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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 >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후보지 선정방식을 공모에서 수시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수시 모집 개요>

 □ 사 업 명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
   - 법령/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 단,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이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신청자격 :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동의 30% 이상 필요)

 

  접 수 처 : 도시정비1과 도시개발팀 (직접 방문 제출만 허용)

    ※ 제출서류 접수시 제출자 인적사항(신분증사본, 연락처, 성명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보관 (대리인 제출시 대리인 위임장 첨부)


 □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각 동작구 도시정비1과 도시개발팀으로 제출
   ※ 동일(또는 일부 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 추천 불가(원칙). 다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조율·정리 후 추천함


  제출서류【추진주체(신청인) → 구청】
   1) 신청서(붙임1) 1부
   2) 동의서(붙임2) 1부
   3)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1부
   4) 구역계 1부
   5) 대리인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6) 1) ~ 5) 자료를 담은 USB 1개

 

 

*** 이 외 구체적인 사항 및 신청서, 동의서 등 서식은 첨부해드리는 "수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시 모집 안내문(신청서, 동의서 등 포함)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