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8구역 보상계획 열람공고
노량진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3-12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2011.11.1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호(2017.12.21.)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동작구고시 제2018-76호(2018.09.27.)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대(55,742.9m²)
다. 사업의 규모 : 지하3층~지상29층 11개동 1,007세대(임대172세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일성)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122, 의당빌딩 3층(대방동)
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 해당 사업 기간은 향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소 재 지 | 지 번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23-215(23-55)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 273-69(273-7), 273-73, 273-38, 273-58, 273-64 |
- 토 지
- 물 건 : 위 토지 위의 물건(상세 내역은 개별 통지함)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지정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합니다.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23년 6월 이후 (추후 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
나. 보상금산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 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같은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 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다.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조서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4.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3년 4월 24일(월) ~ 2023년 5월 8일(월) 10:00~16: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정비사업1팀 (02-820-9332)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823-1324)
5.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이의 가 있을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조합사무실 (02-823-1324) 또는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4일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 합 장 최 일 성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