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관한 의견 수렴 공고
서울시에서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도로명주소법」제7조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 하고 해당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