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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3년간 최대 1,080만원및 추가장려금지원

               * 탈수급장려금(72만원), 내일키움장려금(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원

   (지원요건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장려금 지원

  ​○ (모집기간2~ 105회 모집(첨부파일참조)

   (신청방법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장애인사회보장과

 

​Ⅱ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 3년간 최대 360만원및 추가장려금지원

               * 내일키움장려금(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원

   (지원요건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장려금 지원

   (모집기간2~ 83회 모집(첨부파일참조)

   (신청방법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장애인사회보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인 청년

   (지원내용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차상위 이하또는 30만원(차상위 초과지원

              ​ (차상위 이하의 경우 매월 10만원, 3년간 최대 360만원 차상위 초과의 경우 매월 30만원, 3년간 최대 1,080만원)

               및 추가장려금지원

               * 탈수급장려금(72만원), 내일키움장려금(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원),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지원요건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장려금 지원

   (모집기간51회 모집(첨부파일참조)

   (신청방법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장애인사회보장과

※ 통장 종류에 따라 지원내용(지원기준 및 모집일정 등)이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 개편 및 시스템 구축 진행중으로 상기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금융정보 조회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기에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