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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대방동 388-11)

건축과
02-820-9833
등록일
2022-10-26
조회수
316
첨부파일

건설기술진흥법 제62,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공사명 : 대방동 388-11 신축공사

 

대지위치 : 대방동 388-11

 

공사기간 : 2022.11. ~ 2023. 6.

 

시공자 : 득제종합건설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자 : 2022.10.19. ~ 10.25.

 

신청업체 : 2개소

 

지정기관 : 탑안전기술()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선정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