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우리구에서는 노후건축물 위험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자격 : 동작구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세입자의 경우 소유자 동의 필수
2. 점검(신청대상)건물 : 15층 이하, 연면적 3만㎡이하 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2·3종시설물 등), 건축물관리법(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 공동주택관리법(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등 관련법에따라 점검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 건축물의 누수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 점검 입회를 희망하실 분은 관련 내용을 추가해주시길 바랍니다.
3. 신청기간 : 상시 접수
4. 점검내용
-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현장방문하여 육안점검 실시
-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요소 점검
- 점검결과 취약건축물 판단시 추가 정밀점검 안내
5. 신청방법
붙임2. 신청서, 현장 사진을 아래의 접수처 중 하나로 제출
- 방문 접수 : 동작구청 도시안전과 지역건축안전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5층)
- 우편 접수 : (06928)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5층 도시안전과 지역건축안전센터
- 메일 접수 : changeun@dongjak.go.kr
6. 문의
- 동작구 지역건축안전센터 ☏ 02-820-9126
붙임 1. 찾아가는 안전점검 리플릿 1부.
2.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