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동작구소식

  • 홈
  • 사당3동
  • 동네소식
  • 동작구소식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우리구에서는 노후건축물 위험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자격 동작구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세입자의 경우 소유자 동의 필수 


2. 점검(신청대상)건물 : 15층 이하연면적 3이하 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2·3종시설물 등), 건축물관리법(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3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 공동주택관리법(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등 관련법에따라 점검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 건축물의 누수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  - 점검 입회를 희망하실 분은 관련 내용을 추가해주시길 바랍니다.

  3. 신청기간 상시 접수

 

4. 점검내용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현장방문하여 육안점검 실시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요소 점검

점검결과 취약건축물 판단시 추가 정밀점검 안내

 

5. 신청방법

붙임2. 신청서, 현장 사진을 아래의 접수처 중 하나로 제출  

방문 접수 동작구청 도시안전과 지역건축안전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5)

우편 접수 : (06928)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5층 도시안전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메일 접수 : changeun@dongjak.go.kr

 

6. 문의

동작구 지역건축안전센터 ☏ 02-820-9126  

붙임 1. 찾아가는 안전점검 리플릿 1.

       2.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서 1.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