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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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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3차 개정판 배포 알림

감염병관리과
02-820-9463
등록일
2022-07-27
조회수
590

1. 결핵관리사업에 애써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관련입니다.

3. 의료기관 결핵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개정(3)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 료 명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20227, 3차 개정판)

. 적용대상 : 모든 의료기관

. 3판 개정 주요내용

​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 종사자 범위 명확화

* 의료인 이외 모든 종사자(고용관계와 무관하게 의료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종사자 포함)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권고 수준 및 시기 현행화

* 주기적 검진실시 권고를 법령상 의무대상자로 한정(실시-강력권고-권고로 단계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추가 반영

* 결핵신고서식 및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1개월 이내 실시 개정 포함 등

. 배포방법 : 동작구보건소, 질병청·결핵제로 누리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게시

* 동작구보건소 누리집 > 열린마당 > 공지사항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결핵제로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지침 > 관리지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결핵관리 > 정보광장 > 업무용자료관리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