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공고문(도로관리과 제2022-1197호)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