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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실시하는 전국 소규모사업장(4, 5종) 대기배출원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련 안내사항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제출기한 : ~ 2022. 10. 31.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택 일

    – 우편 : (0850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220호

    – e-mail : sems@roenconsulting.com

    – 팩스 : 070-4850-8793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 010-6718-5696

  ○ 문의 및 제출처 : 1833-5696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