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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비(약제비) 지원 중단 안내

보건행정과
02-829-3018
등록일
2022-07-11
조회수
576
첨부파일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따라 7.11일 검체체취자부터 재택치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중단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비(약제비) 지원 중단 개요

    ◦  대 상 : 7. 11일 검체체취자부터 지원 중단

본인부담금 지원 중단 기준 변경 : (당초) 7.11 입원 격리통지자 (변경) 7.11 검체체취자

의료기관에서 격리통지일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 반영하여 중수본 기준 변경 (7.10)

          - 7.10일까지 검체체취 후 확진환자는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제시까지) 재택치료비 지원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미징수, 보건소 및

                심평원에 청구 가능)

    ◦  결제방법 :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 앱 결제(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  기타사항

          - 재택치료자 검체체취일은 의료기관에서 DUR을 통하여 확인

          - 7.11일 검체체취자부터 재택치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는 환자 자부담으로 의료기관(약국)에서 보건소 청구 불가.

          - 집중관리군 건강 모니터링 비용 : 7. 31일까지 지원(집중관리의료기관만 해당)

              ※ 팍스로비드의 약값은 지원하되, 팍스로비드 처방 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본인부담.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