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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동작구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경제진흥과
02-820-9395
등록일
2022-06-30
조회수
877
첨부파일

2022년 동작구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2. 3 ~ 12예산 소진시 종료

대 상 : 관내 소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22. 1. 1. 이후 가입자부터 지원(, 부동산임대업 제외)

지원내용 : 희망장려금 월 1만원, 1년간 적립(최대 12)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지원신청

(신규가입시 신청가능)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취급은행, 중앙회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지원절차

노란우산공제란?

 

 

(제 도)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회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일환으로,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 위해 도입된 공적 공제제도 중소기업중앙회 관리·운용

(가입방법) 은행 지점, 중소기업중앙회 직접방문, 콜센터 등

(가입기간) 폐업, 사망, 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별도 만기 없음

(부금납입) 5~100만원(1만원 단위 선택), 월납 또는 분기납

(공제금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망 등) 발생 시 지급

(주요혜택) 복리이율,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2. 지원신청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 접수처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인 터 넷) 노란우산홈페이지에서 가입

(콜 센 터) 중소기업중앙 콜센터(1666-9988)

(중앙회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직접방문 신청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1

신청기한 :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 희망장려금 신청서, 매출액 증빙서류 등

매출액 증빙서류 : 최근 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등

신규창업자 :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가능 시점부터 30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대체가능 서류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무등록소상공인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면세사업자 : 면세수입금액증명원

3. 희망장려금 지급

 

지급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마다 1만원 희망장려금 적립

지원철회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 이전까지만 지원

- 지원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가 동작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지원기간 중 폐업·사망·퇴임 등 공제지급(간주해약 포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의사항

2차 부금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시 미지원

(,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 납입 시 지원)

임의해약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가입 시 미지원

4. 신청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820-9395,9486)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