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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등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보고 안내

[ 결핵환자등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보고 안내 ]

 

근거 법령

 

결핵예방법8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 내지 제13조 및 제15

 

신고범위

 

결핵환자 및 결핵 의사환자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신고 시기 : 24시간 이내 신고


□ 신고 구분 및 방법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 결핵신고관리 > 환자신고관리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환자감시> 병원체검사결과> 신고내역관리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 신고 의무 위반시

 

신고·보고 의무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보고를 방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결핵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