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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안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 행 일 : 2022128

개정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비율 상향

총주차대수 대비 설치 비율(주차단위구획 50면 이상(기계식 주차장 제외)인 시설 중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해당시설

신축

구축

유예기간

전용

주차구역

충전시설

전용

주차구역

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비율(소수점은 반올림)

공공기관공기업 시설(부설주차장 포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5% 이상

5% 이상

5% 이상

2% 이상

1

(2023.1.27.)

이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이상

2% 이상

2

(2024.1.27.)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기숙사

2% 이상

2% 이상

3

(2025.1.27.)

도지사,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부설주차장 제외)

5% 이상

2% 이상

1

(2023.1.27.)

동작구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내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 및 전용구역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적재 또는 주차, 충전시설 주변 적재 또는 주차, 충전구역 진입로에 적재 또는 주차, 충전이외의 용도 사용

- 급속충전구역 내 충전시작 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주차

- 완속충전구역(단독·연립·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제외) 내 충전시작 후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주차

과태료 20만원

- 충전구역 표시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붙임 1.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 주요내용(압축요약자료) 1.

2.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 주요내용(시행령 입법예고안 반영) 1.

3. 신구대비표(개정법률 및 시행령안) 1.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6. 홍보문 1.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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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