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안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 행 일 : 2022년 1월 28일
□ 개정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비율 상향
총주차대수 대비 설치 비율(주차단위구획 50면 이상(기계식 주차장 제외)인 시설 중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 |||||
해당시설 | 신축 | 구축 | 유예기간 | ||
전용 주차구역 | 충전시설 | 전용 주차구역 | 충전시설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비율(소수점은 반올림) | |||||
공공기관‧공기업 시설(부설주차장 포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5% 이상 | 5% 이상 | 5% 이상 | 2% 이상 | 1년 (2023.1.27.) |
이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2% 이상 | 2% 이상 | 2년 (2024.1.27.) | ||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기숙사 | 2% 이상 | 2% 이상 | 3년 (2025.1.27.) | ||
시‧도지사,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부설주차장 제외) | 5% 이상 | 2% 이상 | 1년 (2023.1.27.) |
○ 동작구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내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 및 전용구역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적재 또는 주차, 충전시설 주변 적재 또는 주차, 충전구역 진입로에 적재 또는 주차, 충전이외의 용도 사용 - 급속충전구역 내 충전시작 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주차 - 완속충전구역(단독·연립·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제외) 내 충전시작 후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주차 ○ 과태료 20만원 - 충전구역 표시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
붙임 1.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 주요내용(압축요약자료) 1부.
2.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 주요내용(시행령 입법예고안 반영) 1부.
3. 신구대비표(개정법률 및 시행령안) 1부.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6. 홍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