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 해제 및 기본 방역수칙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 중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이 낮은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관해 방역패스 적용을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
- 아 래-
가. 기간
- 방역패스 적용해제 : 2022. 1. 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등 전국 17개 시·도
다. 적용방안
주요내용 | |
학원 등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관악기, 노래, 연기 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 까지 효력정지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 알림]
가. 기 간 : 2022. 1. 17.(월) 0시 ~ 2022. 2. 7.(월) 05시까지 적용
나. 대 상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 조치내용
주요내용 | |
학원 등 | (운영시간)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인원) 제한없음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없음, (인원) 제한없음 |
=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 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의무사항>
- 출입자명부(수기명부단독운영 불가)
- 물, 무알콜 음료 외 섭취 금지
*월80시간 이상 교습하는 학원 식사 가능(식당방역수칙 준수)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시설 내 별도 음식 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에서만 음식섭취 가능
<권고사항>
- 일 3회 이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최소 1m 거리두기(강력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