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거리두기 연장(2월 19일부터)
■ 주요내용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가능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방역패스 조정방안
*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기본방역수칙 변경(안)>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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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부 | (모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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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음성 확인 | (방역패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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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역수칙 준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기존 적용 시설 11종>
시설명 |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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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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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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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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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여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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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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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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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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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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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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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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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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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업소•안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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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9종>
시설명 |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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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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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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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시설 |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키즈카페 별도수칙 적용 |
▴ 오락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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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 ‘고척스카이돔’ 포함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 실외체육시설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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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 (콘도·리조트·호텔·민박·펜션·게스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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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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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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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박람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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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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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학술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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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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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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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스터디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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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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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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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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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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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