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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육정책과
02-820-9808
등록일
2022-01-04
조회수
325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시행기간) ‘22년 1월 3일(월)부터 1월 16일(일)까지 <2주간>

 

□ (주요 학원 방역수칙)

 

1. 운영시간 제한 :  학원(학원 중 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학습교과학원과 교습소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거 05시부터  22시까지 운영)

                                 ※ 운영시간 제한 : '22년 1월 17일(월) 05시까지 적용  ​

                              ★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운영시간 제한 없음★

 

2. 방역패스 의무적용 지속

 

시설종류

방역지침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용가능대상) 출입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자

·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48시간 이내) 대상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지참자 (*보건소 발급)

- 방역패스 확인방법)

· 접종완료자 : 전자·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 완치자

· PCR 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전자 증명서

· 예외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종이·전자 증명서,

18세이하(2021.3.1.부터는 0~11세인 자)인 자는 학생증 등 

방역패스 적용대상(12세 이상인 자) 확대 시기 변경  

    (종전 : '22. 2. 1. ⇒ '22. 3. 1.(계도기간 : '22. 3. 1. ~ 3. 31.)​

※ 방역패스 관련 확인방법,  유효기간 등 제반 사항은 ​

    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붙임 : 기본방역수칙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