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 관리대장] (`21.12.18.~`22.1.3. 05시) 긴급 멈춤 방역강화 조치 알림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기타게임시설, DVD방)
2021.12.18.부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긴급 멈춤 방역강화 지침을 안내해드리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기타시설(게임,오락실등), DVD방 ○ 기 간 : ’21.12.18.(토) 0시 ~ ’22.1.3.(월), 05시 ○ 조치내용 - 운영시간 제한 * (코인)노래연습장 : 05시~21시까지 * PC방, 영화관, 기타게임시설(오락실), DVD방 : 05시~22시까지 - 사적모임 규제 : 4인까지 가능 - 접종증명(백신패스) 의무화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DVD방 ※ 백신패스시설은 미접종자(및 1차접종자) 출입 불가 - 기타게임시설(오락실) : 4인 중 미접종자 1인까지 가능(미접종자,1차접종 1명 + 접종자 3명) -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DVD방 - 음식섭취 금지(PC방은 칸막이 내에서) * 권고사항 - 거리두기 2m(최소 1m) - 일3회 환기 / 일1회 소독 |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21.7.8.)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감염병예방법 제83조) 부과 대상이오니, 모든 운영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울러, 감염지속적인 위반사항 발생시(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