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1.2.까지)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시행기간)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 (주요 학원 방역수칙)
1. 운영시간 제한 : 학원(학원 중 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학습교과학원과 교습소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거 05시부터 22시까지 운영)
★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운영시간 제한 없음★
2. 방역패스 의무적용 지속
시설종류 | 방역지침 | |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 - 이용가능대상) 출입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자 ·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48시간 이내) 대상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지참자 (*보건소 발급) - 방역패스 확인방법) · 접종완료자 : 전자·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 완치자 · PCR 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전자 증명서 · 예외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종이·전자 증명서, 18세이하(2021.2.1.부터는 0~11세인 자)인 자는 학생증 등 |
붙임 : 기본방역수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