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10.17.)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알림(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10. 4.(월) 0시부터 10. 17.(일) 24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합니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주요 방역수칙>>
3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이용 제한 |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이용 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