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안내(노량진동 54-4외 8)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공 사 명 : 노량진 더 써밋타워 청년주택 신축공사
대지위치 : 노량진동 54-4 외 8필지
공사기간 : 2021. 9. ~ 2024.1.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공자 : 강남건영(주)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자 : 2021. 9. 9. ~ 9. 16.
신청업체 : 3개소
지정기관 : (주)월드안전진단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