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안내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