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안내
1) 지원기간 : 2021. 09. ~ 12. (※3개월간 한시지원사업)
※ 한시지원사업 종료후 지자체 아동급식사업 대상자로 계속 지원·관리
2)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아동(기 급식지원대상자 제외)
⁃ 결식우려(보호자의 근로,질병,장애 등)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저소득아동
⁃ 보호자의 사고, 만성질환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사회복지사, 통장 등의 추천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결정) 등
3) 지원내용 : 연중석식 및 방학(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