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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체육문화과
02-820-9774
등록일
2021-08-25
조회수
35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72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823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처분기간: '21. 8. 23.() ~ '21. 9. 5.() (14일간)

 

3. 처분대상: 서울시 내 노래연습장(일반, 코인) 운영자 및 종사자

운영자는 영업주이며, 종사자는 해당 시설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

 

4.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노래연습장의 모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관계없이 검사]

5.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10

7. 처분사유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서울특별시 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필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

8.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9. 검사비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검사 후 결과문자 및 알림톡을 삭제하지 말고

     반드시 소지해 주십시오.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