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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행정자치과
02-820-9110
등록일
2021-07-26
조회수
368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고,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