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 신청 안내[음식점·카페]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 신청 안내[음식점·카페]
1. 대 상 : 만18세 이상 49세 이하 음식점·카페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 업소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자로 건강진단(보건증) 대상자에 한함
- 단, 상반기 ‘접종거부자’, ‘접종 대상이었으나 접종하지 아니한 자’, ‘만 50세 이상 (‘72.1.1.이전 출생자)’는 제외
2. 백신종류 : 화이자 또는 모더나
3. 추진절차
동의서 제출 (7.19.까지) | → | 접종관련 문자안내
| → | 사전예약(예약사이트) (추후재안내) | → | 접종(예방접종센터) (8월중) |
영업소 → 보건소 | 질병청 → 접종대상자 | 접종대상자 | 접종대상자 |
가. 동의서 제출
1) 생활방역사 방문 시 보건증을 제시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작성 후 제출
2) 생활방역사 방문 시 부재중인 대상자의 경우, 개인정보동의서와 보건증 사본을 이메일로 제출(jeonsh28@dongjak.go.kr)
나. 접종관련 문자안내
- 동의서를 제출한 대상자에게 질병관리청에서 접종관련 문자 발송
다. 사전예약
- 접종관련 문자의 안내에 따라 대상자 본인이 직접 예약사이트를 통해서 예약
- 사전예약 마감 시 접종불가할 수 있음
라. 접종
4. 기 타
-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상반기 접종거부 등의 사유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Q&A
Q. 언제까지 접종동의서를 제출해야하나요?
A. 2021.7.19.(월) 23:59까지 제출된 동의서에 한해서 접수 처리 됩니다.
Q.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정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1972. 1. 1. ~ 2003.12.31. 까지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Q. 보건소에 방문해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코로나19 관련 문제로 방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Q. 외국인 종사자도 백신접종 대상자가 되나요?
A.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외국인 종사자도 백신접종 대상자가 됩니다.
Q. 보건증이 없는 종사자도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보건증을 소지한 종사자만 접종 대상자가 됩니다.
Q. 접종동의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백신접종을 할 수 있나요?
A. 접종동의서를 제출하면 '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권한)'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신 신청 가능자가 되면, 7월중으로 질병관리청에서 발송하는 문자의 안내에 따라
직접 예약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고 선정되어야 접종이 가능합니다.
(선착순 사전예약으로 추후 접종이 불가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