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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보건위생과
02-820-9420
등록일
2021-07-12
조회수
140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6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78

 

서 울 특 별 시 장

 

1.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식품위생법37조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2. 처분내용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 처분기간 : ’21. 7. 8.() ~ ’21. 8. 21.()까지 / 45일간

      20~30대 젊은층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형태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진행

         - 검사대상별로 해당기간 내 우선검사 하되, 처분기간 내 검사 완료 시 인정

       3.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4.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5. 검사비 : 무료

6. 위반 시 조치사항

     위반 시감염병예방법81조제10호에 따른 고발(벌금 200만원 이하)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 참조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