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고]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59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처분기간 : '21. 7. 8(목) ~ 8. 21.(토) (45일간)
3. 처분대상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강사, 직원, 운전 등 종사자 전원)
4. 처분내용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1차 접종 후 2주이상 경과한 자 포함)
5.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6.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제81조제10호(벌칙)
7.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8. 검사비 : 무료
9.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