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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고]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교육정책과
02-820-9808
등록일
2021-07-11
조회수
54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5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78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처분기간 : '21. 7. 8() ~ 8. 21.() (45일간)

3. 처분대상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강사, 직원, 운전 등 종사자 전원)

4. 처분내용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1차 접종 후 2주이상 경과한 자 포함)

5.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6.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3, 81조제10(벌칙)

7.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8. 검사비 : 무료

9.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