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관리대장] 사회적거리두기 현행 체계 유지(7.8.~7.14. ) 알림 및 방역지침, 관리대장 안내(노래연습장, PC방, 기타게임시설, 영화관)
2021.7.8.자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유지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노래연습장, PC방, 기타게임시설(오락실등), 영화관]
또한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관리대장 서식을 함께 게시하오니 사용하시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기타시설(게임,오락실,DVD 등), 영화관 ○ 적용기간 : 2021.7.8.(목) 0시 ~ 2021.7.14.(수) 24시 ○ 조치내용 :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필수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단,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감염병예방법 제83조) 부과 대상이오니, 모든 운영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염지속적인 위반사항 발생시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간편전화 체크인 가입 안내 ○ 이용방법 : 시설관리자가 통신사에 신청 ➜ 할당받은 번호를 입구에 부착 ➜ 방문객이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출입 등록 ○ 시청 및 요금부담 주체 : 가입자(기본료 4천원, 통화료17원 ※업체별 상이) ○ 통신사별 가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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