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 관리대장]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6.14.~7.4.) - 노래연습장, PC방, 기타게임시설, 영화관
2021.6.14.자로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연장되었기에
안내해드립니다. [노래연습장, PC방, 기타게임시설(오락실등), 영화관]
또한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관리대장 서식을 함께 게시하오니 사용하시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기타시설(게임,오락실,DVD 등), 영화관 ○ 적용기간 : 2021.6.14.(월) 0시 ~ 2021.7.4.(일) 24시 ○ 조치내용 :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필수 등 방역지침 의무화 ※ 2021.7.1.부터 ①예방접종 완료자(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실내·외 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②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는 실외 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정 ☞ 현재 추가내용 없으며, 자세한 방역지침 수신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모든 운영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방역지침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고발 또는 집합금지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이용방법 : 시설관리자가 통신사에 신청 ➜ 할당받은 번호를 입구에 부착 ➜ 방문객이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출입 등록 ○ 시청 및 요금부담 주체 : 가입자(기본료 4천원, 통화료17원 ※업체별 상이) ○ 통신사별 가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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