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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음식점(식당, 카페) 방역수칙 안내(5.24.~6.13.)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2021. 5. 24. 00부터 식당·카페 대상 집합제한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가 연장되며  아래와 같은 수칙이 적용되오니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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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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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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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의무)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창문, 출입문 상시 개방(권고)

-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 출입문 개방, 환풍기 가동

-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일부 개방

1시간 마다 10분 이상 환기(권고)

-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대장작성)

 

추가수칙

이용시간 제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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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춤추기, 음악소리, 테이블 이동 금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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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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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이동 금지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적용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기타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영업장 내 설치 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안내

공연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공연자 마스크 착용

공연자는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1인 공연 즉시 마이크 캡 교체

노래 부르기 등 공연 간 시간간격 유지 (30분 공연 후 30분간 금지)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

영업장 내 설치 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아래 방역수칙 준수

공연자 마스크 착용

공연자는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노래 부르기 등 공연 간 시간간격 유지 (30분 공연 후 30분간 금지)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