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신 후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가.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나. 구급차 이송업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다.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가 의료기관 개설자 한명인 경우에도 반드시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방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붙임참조)
교육사이트 | 교육명 | 방 법 | 증빙자료 (교육결과제출용)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당신의 신고가 아이들을 지킵니다 또는 아동학대로 검색 | 개인 회원 가입 강의 수강 | 교육 수료증 |
경기도 지식(GSEEK) (www.gseek.kr)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lms.educare.or.kr) | |||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 |||
나라배움터 (http://e-learning.nhi.go.kr/) | |||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 아동학대예방교육 | 교육 영상 다운로드 시청각 교육 | 현장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
3.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 2021. 12. 31. 까지
○ 교육 결과보고서, 증빙자료(교육수료증 또는 현장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를
동작구보건소보건의약과 FAX(02-820-9496) 또는 메일(2030@dongjak.go.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