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방역대장]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2단계 연장 안내(5/24~6/13) (코로나1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여
2021.5.24.(월) ~ 2021.6.13.(일)까지 2단계로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5.24(월)~6.1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및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05시부터 22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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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주요 방역지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
구 분 | 주요 방역지침 |
학원·교습소 | ▲이용인원 제한 ①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22시 이후 운영중단 * ①안,②안 중 선택 |
독서실· 스터디카페 | ▲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별도 지정공간(푸드존 등) 내에서만 섭취 가능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2시~익일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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