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안내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등록 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1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나. 평가기간 : 2021년 6 ∼ 8월 중
다. 평 가 자 : 민관 합동점검(공무원 1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
라. 평가내용 : 기본조사항목(45항목), 기본관리항목(47항목), 우수관리항목(28항목)
마. 평가결과 등급구분
- 자율관리업체(평가점수 151~200점) : 시설 및 위생관리 우수업소
- 일반관리업체(평가점수 90점∼150점) : 시설 및 위생관리 법령기준 적합업소
- 중점관리업체(평가점수0점∼ 89점) : 시설 및 위생관리 법령기준 미흡업소
바. 평가결과 활용 :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 차등적 실시
붙임 : 위생관리 평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