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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특별방역관리 주간 운영 안내(4. 26 ~ 5.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 4. 25)와 관련입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26)를 통해 확진자가 매주 30~40명씩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유지, 국민피로도 증대 및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조정 전 1주간(4.26~5.2)을 특별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 기간동안 시설 별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방역수칙위반 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된 시설별 방역수칙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