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장/ 방역수칙 안내]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거리두기(2단계) 유지(3.29~4.11) 코로나19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l 2단계 유지 및 추가적용 수칙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2021. 3. 29(월) ~ 4. 11.(일)까지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기 조치를
2주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없이 시설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 이에 학원 등에 대해 3. 29(월) ~ 4. 1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및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
⓸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
⓹ 음식섭취 금지 | ||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
⓺ 손씻기 |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 |
⓼ 환기하기 |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
⓽ 소독하기 |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⓾ 기타 |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 ||
추가수칙 | ⓵ 전일제 경우 식사 |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
⓶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 | ||
◾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학원·교습소(관악기, 노래, 연기)>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
⓸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
⓹ 음식섭취 금지 | ||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
⓺ 손씻기 |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 |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 |
⓼ 환기하기 |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
⓽ 소독하기 |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⓾ 기타 |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 ||
추가수칙 | ⓵ 마이크 덮개 | |
◾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 | ||
⓶ 연주, 노래, 연기 시 | ||
◾ 칸막이 안에서 실시 | ||
⓷ 착석 시 | ||
◾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 ||
⓸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 | ||
◾ 공용공간 수칙 적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
⓸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
⓹ 음식섭취 금지 | ||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
⓺ 손씻기 |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 |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 |
⓺ 환기하기 |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
⓻ 소독하기 |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⓼ 기타 |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자세한 방역수칙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