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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4월 11일까지 2주간 유지

홍보담당관
02-820-1643
등록일
2021-03-26
조회수
519
첨부파일

적용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2021년 4월 11일(일) 24시, 2주간 적용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월 29일 0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고 봄철 행락객 증가 대비 방역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주요 내용

  • (운영시간 제한 유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 (사적 모임 금지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무도장 방역 관리 강화) 무도장은 콜라텍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방역 관리 강화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기본방역수칙 강화

  • (필요성) 방역 긴장감 강화를 위해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준비한 ‘기본방역수칙*’ 조기 추진 필요

    *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할 방역수칙 정비

  • (구성)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
    •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 및 상황별 수칙을 제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구분하여 제시
    •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 특성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
  • (유예기간) 현장에서의 적용 준비 및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유예기간 부여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주요내용)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안)에서 7개로 강화
    현행 기본수칙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명부 관리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주기적 소독 및 환기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 (수정)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 (출입자명부관리) (기존)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 (소독·환기 강화) (기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환기 의무화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 (음식섭취금지)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 (수정)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현행 수도권(2단계) 14종, 비수도권(1.5단계)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수정)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봄철 행락객 증가 대비 방역 관리 강화

  • (기간) ‘21.3.27.(토) ~ 4.18.(일) * 시설 지역별로 벚꽃 등 개화시기 기준 탄력 적용
  • (사전방역) 가족 등 소그룹 중심의 근거리(당일 여행 등) 여행 권고, 단체여행은 자제하되 단체여행 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토록 조치
    • 방역관리자는 방역수칙 등 사전 안내, 유증상자 체크 및 유증상자 발생시 조치
    • 유증상자는 여행을 취소 연기하고, 지역축제 등은 가급적 개최 자제

    <방역관리자 역할>

    • (사전) 유증상자 참여 자제 등 사전 안내 및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신체접촉 제한, 음식섭취 자제 등) 사전 공지
    • (여행중) 참가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여부, 거리 두기 및 신체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관리, 참가자 명단 전수 관리 등
    • (사후) 확진자 발생 시 참가자 대상으로 검사 독려 등 안내 실시
  • (봄철 나들이 방역) 4차 유행을 억제하면서 봄맞이 축제기간 동안 안전한 여행 및 야외 활동을 위한 특별 방역대책 마련
    • 벚꽃놀이 등 단체관광 목적의 전세버스 방역관리 강화, 휴게소 식당 등은 테이블에 투명가림판 설치, 출입명부 작성, 이용객 동선 분리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 유원지 등 관광지에는 방역수칙 안내문 게시 및 이용객 수 제한, 주요 탐방로 외 출입금지선 설치, 케이블카 탑승 인원 제한(50% 이내) 권고, 휴양림 등은 사전 예약제 실시
    • 놀이공원 內 음식점 및 관광지 부근 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실시
  • (귀가 후 방역) ① 자가건강상태 관찰 및 ②의심스럽거나 증상*이 있으면 적극 검사받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은 자제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미각 후각 소실, 근육통 등

 

봄철 나들이 방역수칙
  •  (공통수칙)

    • (계획 및 이동) 유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時, 계획 취소·연기,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이용 및 가급적 휴게소 방문 자제 등
    • (활동) 마스크 착용, 기본거리 준수(2m, 최소 1m 이상), 함성·노래 자제 및 밀폐시설 이용 자제, 혼잡시간대 피하기, 식당 이용 시 한방향 착석 및 거리 유지
    • (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관찰 및 외출·모임 자제
  •  (개별 여행) 가족 단위 소그룹·단기 여행, 개인차량 이용,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단체 여행)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관리 계획 수립, 개인차량 이동 권고, 차량 내 마스크 착용, 기본거리 준수, 신체 접촉 자제, 단체식사 지양, 소그룹·개별 식사 권고

 

■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추진방안(3.22~)

  • (추진배경) 최근 경남 지역 등 목욕장 감염자 지속 발생에 따라 복지부는 추가 특별방역 조치를 마련하여 중대본 보고 후 전국적 시행
  • (방역조치) △전국 목욕장 종사자 전수검사(PCR) 추진, △목욕장 이용시간 1시간 제한 권고, △‘달 목욕’ 신규발급 금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공용물품 사용 및 사적 대화 금지
  • (점검 등) 목욕장업 등 특별 현장점검 확대 (현장 시정 사항 즉시 조치, 점검 관련 애로 및 개선 사항 등 발굴)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콜라텍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콜라텍 추가>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
영화관▸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10% 이내 입장
등교▸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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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