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관내 종합소매업(300㎡이상)방역조치 의무사항 알림 코로나19
1.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종합소매업(300㎡이상) 방역지침 의무화 사항을 다음과 알려드리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작구에서는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관내 유통시설 종사자께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임시선별진료소 방문을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방역수칙 준수사항
가. 대 상: 종합소매업(300㎡이상)
나. 기 간: 2021.3.15.(월) 0시 ~ 3.28.(일) 24시
다.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마스크 착용 |
□ 동작구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가. 위 치 : 사당문화회관(사당로8길 9, 7호선 남성역 2번 출구)
나. 운영시간 : (평일)10:00~17:00, (토)10:00~14:00, (일) 휴무
다. 검 사 비 : 무료.
※ 동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