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3월 28일까지 2주간 유지 [코로나19]
적용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0시 ~ 2021년 3월 28일(일) 24시, 2주간 적용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월 15일 0시부터 3월 28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4차 유행 방지 및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현 방역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 일반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주요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 적용,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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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운영 제한 해제 |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운영시간 제한(22시) |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행사 인원 제한 | 100명 미만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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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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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홀덤펍,콜라텍 |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콜라텍 추가>▸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
방문판매 등 | 직접판매홍보관▸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 | (무인카페 포함)▸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실내체육시설 |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실외겨울 |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학원·교습소 |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트·상점 | (300㎡ 이상)▸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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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 의무화▸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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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