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방법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방법 안내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일반사항
○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사가 신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현재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건은 의사의 진단에 의한 신고이며, 보건소에서 전화로 확인한 사항은 해당 시스템에 등록 불가합니다. 접종 받은 자(보호자) 신고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서 신고 |
□ 이상반응 신고방법
1. 의사 신고
○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 > 이상반응관리>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 이용불가 시 붙임 코로나예방접종이상반응 발생신고서 FAX (02-820-9519)전송
2. 접종받은자(보호자) 신고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