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구비서류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관련 서류 안내 ]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 보상종류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대상자 : 특별자치도지사 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2021년도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횟수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
◯ 보상신청서 제출 :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방문접수 : 동작구보건소 2층 결핵예방실 신분증 지참 후 피접종자 직접방문
보호자 방문시 피접종자와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보상신청 절차
1.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구에 보상신청
2.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구는 시에 제출
3. 시장은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 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4.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
5. 보상이 결정될 경우,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 신청사례에 대해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 구비 서류 : 첨부파일 참고하여 본인 부담금 30만원 미만인경우와 30만원 이상인 경우 구분하여 서류 제출
※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
◯ 문의 전화 : 이상반응 콜센터 전화 02-820-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