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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구비서류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관련 서류 안내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

보상종류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보상대상 : 특별자치도지사 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2021년도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자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상신청 가능 횟수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

보상신청서 제출  :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방문접수 : 동작구보건소 2층 결핵예방실  신분증 지참 후  피접종자 직접방문

                                 ​보호자 방문시 피접종자와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보상신청 절차

   1.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구에 보상신청

   2.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구는 시에 제출

   3. 시장은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 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4.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

   5. 보상이 결정될 경우,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  ※  신청사례에 대해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

구비 서류 : 첨부파일 참고하여 본인 부담금 30만원 미만인경우와  30만원 이상인 경우 구분하여 서류 제출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

◯ 문의 전화 : 이상반응 콜센터  전화  02-820-1920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