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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7.재·보궐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

2021. 4. 7.(수) 실시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실시지역 및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문서 및 홈페이지 참조(https://www.nec.go.kr/static/easyVote/easyVo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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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