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산후조리업자(대표자) 교육 안내
「모자보건법」제15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2021년도 1차 산후조리업자(대표자) 교육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교육 희망자는 [붙임1.] 참조하여 교육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가. 교 육 명: 2021년 1차 산후조리업자 교육
나. 교육대상: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운영 희망자
다. 교육방법
① 온라인교육(4시간) | ② 실시간 화상교육(4시간) |
2021. 3. 16.(화)까지 수료 완료 * 건강관리인력 대상 교육과정과 동일 | 2021. 3. 17.(수) 13:00 ~ 17:00 |
접수기간: 2021. 3. 2.(화) 09:00 ~ 3. 12.(금) 18:00(45명 내외 선착순) |
라. 교육내용: 산모·신생아 감염관리, 예방 및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 교 육 비: 40천원(1인당)
바. 교육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1644-9331
사. 기 타: 화상교육신청방법, 교육일정 기타 안내 [붙임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