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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차 산후조리업자(대표자) 교육 안내

모자보건법15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2021년도 1차 산후조리업자(대표자) 교육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교육 희망자는 [붙임1.] 참조하여 교육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 요

. 교 육 명: 20211차 산후조리업자 교육

. 교육대상: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운영 희망자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4시간)

실시간 화상교육(4시간)

2021. 3. 16.()까지 수료 완료

* 건강관리인력 대상 교육과정과 동일

2021. 3. 17.() 13:00 ~ 17:00

접수기간: 2021. 3. 2.() 09:00 ~ 3. 12.() 18:00(45명 내외 선착순)

. 교육내용: 산모·신생아 감염관리, 예방 및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 육 비: 40천원(1인당)

. 교육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1644-9331

. 기 타: 화상교육신청방법, 교육일정 기타 안내 [붙임1.] 참조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