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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 안내

어르신정책과
02-820-9669
등록일
2021-02-08
조회수
491
첨부파일

​​2021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 안내

 

     장애인이 가정에서 일상생활 중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거편의지원사업 대상가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 맞춤형 주거 환경을 위한 사업(공사) 실시

2. 신청기간 : 2021. 2. 8.(월) ~ 3. 12.(금)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신청기준

  - 대상가구 :  서울시 등록 중증 장애인 가구 [장애등급 폐지('19.7월) 이전 장애등급 1~4급]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의 장애인 가구

  -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가구(임차가구의 경우 해당하며 임대인 동의서 제출 필요)

     ※ 동작구 배정 가구 수 : 10가구

5. 선정기준 : 장애정도, 소득수준, 개조시급 순 등에 따라 서울시에서 대상가구 최종 선정 (5월 중 예정)

6. 주요 추진일정

  -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 2021. 2.  8.(월) ~  3. 12.(금)

  - 신청가구 현장실사(따뜻한 동행)            : 2021. 3월 ~ 5월

  - 대상가구 및 시공업체 선정(서울시)        : 2021. 5월

  - 대상가구 계약체결 및 공사시행             : 2021. 8월 ~ 10월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