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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추가안내(21.2.13.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추가안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의 가중, 감경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이 개정 공포(21.1.21)되고 21.2.13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은 붙임 자료를 내려 받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중개업무 수행 시 차질이 없도록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공문 각1부

         2. 국토굥통부 관보(국토교통부령 제805호 및 제813호) 각1부. 끝.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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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