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 관리대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관리대장 서식 게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기타게임시설)
2021.1.18. 그동안 적용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노래연습장, PC방, 기타게임시설, 영화관의 조정된 방역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방역지침과 함께 업소관리에 필요한 관리대장 서식을 함께 게시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모든 운영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방역지침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고발 또는 집합금지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