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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포함) 수도권 거리두기(2.5단계) 조정 및 연장 안내(2021. 1. 4 ~ 1. 17)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조정하여 2021.1.4(월) 0시 ~ 1.17(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과 같이 조정·연장되어 1.4(월) 0시~1.17(일) 24시까지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되며, 독서실·스터디카페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2021.1.4() 0~ 1.17() 24

. 대 상 : 학원(교습소 포함)

*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만 운영 허용

    ​동 시간대 교습 인원*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 동 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증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동 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 입시, 직업능력)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 방역수칙 준수

* 학원 방역수칙 중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은 제외)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