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포함) 수도권 거리두기(2.5단계) 조정 및 연장 안내(2021. 1. 4 ~ 1. 17)
조정하여 2021.1.4(월) 0시 ~ 1.17(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과 같이 조정·연장되어 1.4(월) 0시~1.17(일) 24시까지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되며, 독서실·스터디카페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 간 : 2021.1.4(월) 0시 ~ 1.17(일) 24시
나. 대 상 : 학원(교습소 포함)
*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만 운영 허용
①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 동 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증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동 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 입시, 직업능력)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 방역수칙 준수
* 학원 방역수칙 중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