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포함) 집합금지명령 발령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2020.12.27.) 관련입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27)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에 맞추어
2020.12.29(화) ~ 2021.1.3.(일)까지 6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0.12.29(화) 0시 ~ 2021.1.3(일) 24시 나. 대 상 : 학원(교습소 포함) * 다만, ①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입시, 직업능력)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4. 위 3항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학원(교습소 포함)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학원(교습소)을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