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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안내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련)

보건위생과
028209413
등록일
2020-12-24
조회수
389

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20.12.23.() 00시부터 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어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동일목적의 모임은 4인까지로 제한되니, 영업장 내에서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가진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기 간 : 2020. 12. 23.() 0~ 2021. 1. 3.() 24

내 용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제공 행위 금지(5인이상 동반입장, 예약 등)

3. 아울러, 해당 기간에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은 유효하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