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명령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에서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니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기 간 : 2020. 12. 8.(화) 0시 ~ 12. 28.(월) 24시
나 . 대 상 :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
다 . 조치내용 : 집합금지명령 발령
라 . 관련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 제1항제2호
위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집합금지명령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