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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명령 안내

경제진흥과
02-820-1368
등록일
2020-12-08
조회수
40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에서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니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기       간 : 2020. 12. 8.(화) 0시 ~ 12. 28.(월) 24시

  나 . 대       상 :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

  다 . 조치내용 : 집합금지명령 발령

  라 . 관련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 제1항제2호

 

위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집합금지명령 고시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