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 서울시 긴급 브리핑(2020.12.4)와 관련입니다.
■ 서울시는 12.5(토)부터 2주간 저녁9시 이후 서울을 멈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관내 모든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12.5(토)부터 2주간 기존 방역수칙에 추가로 "21시 이후 집합금지"가 적용되며,
■ 미준수 시 시설 관리자/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12.5) |
학원, 교습소 | ▲ 21시 이후 집합금지(*21시~익일 05시)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다만 ’21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독서실· 스터디카페 | ▲ 21시 이후 집합금지 (*21시~익일 05시)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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